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2268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종성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6-1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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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한의약진흥원은 한의약의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사업, 한의약 관련 실태조사 및 빅데이터 구축ㆍ활용 사업 등을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나, 한국한의약진흥원의 설립근거인 「한의약 육성법」에는 이러한 사업수행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음. 또한 한의약과 관련한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기획ㆍ관리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한의약 관련 연구개발사업은 한의약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한국한의약진흥원에서 기획ㆍ관리 및 평가 등을 담당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의약 분야의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 업무, 데이터 및 통계 조사ㆍ연구ㆍ수집ㆍ분석과 활용ㆍ제공 업무, 연구개발사업 기획ㆍ관리 및 평가 등의 업무를 한의약 전문기관인 한국한의약진흥원의 고유목적사업으로 명시하고, 진흥원의 사업과 운영을 위한 경비를 출연금 외에 보조금으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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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