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744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영석의원 등 15인
- 선거구
- 경기 부천시정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9-2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6-3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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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한의약의 육성?발전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이 확정된 때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1년 보건복지부가 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한의약 육성을 위한 지역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을 하지 않고 있어 현행 규정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역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지역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두고, 지역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ㆍ시행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8조제1항단서, 제8조제2항 및 같은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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