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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74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영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서영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부천시정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2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신고 보호의 대상이 되는 공익침해행위를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정의하면서 그 대상 법률을 별표에서 열거하고 있음. 「디지털의료제품에 관한 법률」은 디지털의료기기, 디지털융합의약품 등 디지털의료제품의 취급,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국민의 건강과 안전 등 공공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현행법상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해당 법률의 위반행위에 관한 신고는 공익신고로서 보호하거나 보상 제도의 활용이 곤란한 상황임. 이에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디지털의료제품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4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영석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지털의료제품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071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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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