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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17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영석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서영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부천시정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0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두고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요양급여의 기준과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고 있음.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기능은 국민의 건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한 깊이 있게 논의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지출을 통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제도의 지속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그러나 최근 정부가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예상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없이 심의위원회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건강보험 재정의 지출을 수반하는 시범사업의 실시 등 다른 법률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으로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합리적 지출과 지속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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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