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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18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영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서영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부천시정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0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정부가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비대면진료를 감염병 위기단계 조정 이후에는 시범사업을 통해 이어가기로 하면서, 시범사업의 내용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였음. 그러나 코로나 위기가 일상회복으로 접어들고 입법부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논의하고 있는 와중에 행정부가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예상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강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건강보험 재정 지출에 관한 깊이 있는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고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의 부담금으로 형성된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건강보험 재정의 지출을 수반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실시하게 함으로써 보건의료제도의 발전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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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