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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07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영석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서영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부천시정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8-30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매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법과 정부는 저출생과 관련한 다양한 입법 활동과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현행법은 근로자가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등의 난임치료를 희망할 경우 3일간의 난임치료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으나, 치료를 위한 충분한 기간으로 보기 어렵고 유급으로 보장되는 기간도 3일 중 1일에 불과함. 또 난임치료를 위하여는 체질 개선 등 준비기간도 필요하나 현행법에서는 이에 대하여 보장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3일에서 30일로, 유급 휴가기간도 1일에서 사용한 기간만큼 확대하고, 난임치료를 위한 준비휴직을 신설하여 유급으로 보장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8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영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07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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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