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76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태년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경기 성남시수정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26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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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모자가족복지시설ㆍ부자가족복지시설ㆍ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등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 시설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일시적인 지원만을 담당하고 있어 현행법에 따른 각종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를 통합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부모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동 지원센터가 한부모가족지원서비스 제공,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운영 등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관장하도록 규정하여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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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