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54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태년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성남시수정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19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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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내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약 80만 명으로 이들 중 상당수는 국내에 없는 치료제를 자가치료용으로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음.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치료용의약품을 해외에서 수입하여 환자에게 공급하고 있는데, 2022년도에만 총 56억원 규모의 치료용의약품을 수입하였고 이중 약 11억원이 관세(8%)와 부가세(10%)로 지출되었음. 현행법령에 따르면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의약품 중 11종의 의약품에 대하여만 관세의 면제를 규정하고 있음. 희귀난치성질환의 종류가 125종으로 추정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관세감면을 받는 수혜자가 극히 일부에 불과하여 면제 대상의 확대가 필요함. 이에 의사의 처방 등으로 신청자격을 갖춘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의약품 수입을 요청하여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수입을 대행한 경우, 해당 의약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여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폭넓은 질병 치료를 보장하려는 것임. (안 제91조제6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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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