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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83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태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성남시수정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2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관리지역 내에서는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을 하나로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성을 높여 정비사업 참여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을 거쳐 왔음. 최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리지역” 개념이 도입되면서, 관리 대상 지역의 면적은 시행령에서 10만제곱미터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중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상 지역의 면적을 시행령에서 2만제곱미터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음. 현행법 제48조제5항에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합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여러 개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합하는 경우에도 대상 지역의 면적 한도가 2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한정되는 것인지 오해의 우려가 있는 실정임. 이에 여러 개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합 추진할 때 사업대상 지역 면적의 총합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일 경우 이를 통합하여 추진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제1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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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