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77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태년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성남시수정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2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급아동이 국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아동수당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수당은 아동의 사회ㆍ경제적 여건과 상관없이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보편적인 사회복지제도로, 아동의 국외 체류를 이유로 아동수당 지급을 정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따라서 아동이 국외에 체류하더라도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제1호 삭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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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