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44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한준호의원 등 15인
- 선거구
- 경기 고양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24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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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능력 및 적성 등을 고려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적합한 직업을 알선하며, 각종 사업장에 모 또는 부와 아동이 우선 고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그런데 한부모가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이 제한적이고, 자격증을 취득하더라도 희망이나 적성에 맞는 취업 연계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한부모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직업을 알선하는 경우에 이들의 희망ㆍ적성ㆍ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고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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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