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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24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주경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윤주경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20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미혼모 또는 미혼부와 그 자녀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아동양육비, 생활 및 건강관리 등 위한 지원을 할 수 있고, 특히 24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서는 교육지원과 자립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도 함께 하고 있음. 그러나 미혼모 또는 미혼부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각종 법률행위가 제한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되지 않아 미성년이라는 특수성에 대한 고려 없이 성인인 미혼모 또는 미혼부와 동일하게 지원을 받고 있으며, 심지어는 지원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미혼모 또는 미혼부가 미성년자인 경우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상태 등을 확인한 후 필요한 지원을 연계해주는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후단 및 제17조의6제1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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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