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평화협력재단법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26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영호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서울 서대문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1-03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한반도의 평화적인 통일과 남북관계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남북 간의 협력을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고 우호적인 국제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음. 이에 한반도평화협력재단을 설립하여 한반도평화 및 통일에 대한 국제기반 조성에 관련한 전문성을 가진 조직을 구축하여 평화통일을 위한 대한민국과 외국과의 교류 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통일의 의지와 비전을 국제 사회에 알리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한반도평화협력재단을 설립하여 한반도평화 및 통일에 관한 국제기반 조성에 필요한 각종 사업을 시행하게 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통일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고 통일을 위한 국제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한반도평화협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함(안 제2조 및 제3조). 다. 재단은 남북관계발전과 한반도의 평화통일에 관한 국제 행사의 주관ㆍ지원 및 참가, 국제사회와의 교류ㆍ협력을 위한 인사의 파견 및 초청, 외국 기관과의 교류ㆍ협력, 연구의 지원 및 연구결과의 보급,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활동, 이와 관련한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함(안 제6조). 라. 재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고, 이사장 및 정관으로 정하는 상근 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함(안 제7조). 마. 재단은 정부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을 재원으로 운영함(안 제14조). 바. 통일부장관은 재단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재단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사. 재단의 임원 또는 직원이거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23조). 아.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한반도평화협력재단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0조 및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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