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산업발전 진흥법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47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임오경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광명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1-22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한류는 우리나라의 대중문화 요소가 외국에서 유행하는 현상으로 한국에서 제작된 영화, 방송, 음악, 패션 등이 해외에서 알려지는 사회ㆍ문화적인 현상을 말하며, 1990년 말부터 시작된 한류는 콘텐츠가 다양화되고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 최근 해외 언론에서 K팝, K드라마, K음식, K놀이문화 등을 언급하며 ‘한류가 세계를 정복했다’는 평가를 내는 등 한류의 영향력이 세계를 주도하고 있음. 한류의 인기가 그 어느때보다 높아져 가지만, 여전히 ‘한류산업’을 총체적으로 담을 육성정책 법안은 전무한 실정임. 이에 한류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지원 및 육성ㆍ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한류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한류산업발전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류산업의 진흥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한류산업’이란 한국에서 제작된 영화, 방송, 음악, 패션 등이 해외에서 기획ㆍ개발ㆍ제작ㆍ유통ㆍ소비 등으로 이루어지는 산업이라고 정의함 (안 제2조).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산업발전의 진흥을 위하여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5년마다 한류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한류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함(안 제6조). 마. 한류 및 한류산업의 진행을 위한 정책방향 설정 및 기본계획 등의 수립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한류산업진흥위원회를 둠(안 제9조). 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시·도지사는 한류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창업과 제작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 및 한류산업이 다른 분야의 문화콘텐츠와의 융합 또는 연계를 통하여 발전하여 나갈 수 있도록 이를 관련 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한류 산업에 활용 가능한 실시간 데이터를 제공하는 공공 데이터 시스템 마련과 데이터의 시의성을 높일 수 있는 정보 및 통계 제공 체계 마련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류상품의 유통 활성화와 투자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15조). 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류산업 관련 민간단체 지원·육성, 한류산업에 대한 조세감면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및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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