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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576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주철현의원등11인
대표발의
주철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여수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2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국민의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운기업들의 안정적인 선박 도입과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고, 해운산업의 성장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우리나라 해운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한국해양공사 설립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또 정의 규정에서도 “선박”, “해운항만업”, “해운항만사업자”에 대하여만 규정함으로써, 한국해양진흥공사는 “해양분야 전체”의 진흥에 관한 사항보다는 “해양운송분야”만 진흥시키는 것이 이 법의 주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음.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통상 “해양”은 “해양수산”, “해양운송”, “해양항만”, “해양조선”, “해양관광” 등 5개 분야를 포괄하는 개념임에도, “해양운송” 관련 업무만을 담당하는 공사의 명칭을 해양업무 전체를 포괄하는 기관으로 오해할 소지가 많은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은 법률과 정부기관의 명확성 원칙을 헤쳐 국민에게 혼란을 초래할 염려가 크다고 할 것이므로, 공사의 특성과 임무를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법률안 명칭을 바꾸는 것이 타당함. 이에 이 법에서 달성하려는 취지에 맞게 법률안 제명을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서 「한국해운진흥공사법」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명 및 제1조·제3조·제10조·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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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