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76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주철현의원등11인
- 선거구
- 전남 여수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2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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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운기업들의 안정적인 선박 도입과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고, 해운산업의 성장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우리나라 해운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한국해양공사 설립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또 정의 규정에서도 “선박”, “해운항만업”, “해운항만사업자”에 대하여만 규정함으로써, 한국해양진흥공사는 “해양분야 전체”의 진흥에 관한 사항보다는 “해양운송분야”만 진흥시키는 것이 이 법의 주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음.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통상 “해양”은 “해양수산”, “해양운송”, “해양항만”, “해양조선”, “해양관광” 등 5개 분야를 포괄하는 개념임에도, “해양운송” 관련 업무만을 담당하는 공사의 명칭을 해양업무 전체를 포괄하는 기관으로 오해할 소지가 많은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은 법률과 정부기관의 명확성 원칙을 헤쳐 국민에게 혼란을 초래할 염려가 크다고 할 것이므로, 공사의 특성과 임무를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법률안 명칭을 바꾸는 것이 타당함. 이에 이 법에서 달성하려는 취지에 맞게 법률안 제명을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서 「한국해운진흥공사법」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명 및 제1조·제3조·제10조·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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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