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292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인호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최인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부산 사하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1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0-11-1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선박, 항만터미널 등 해운항만업 관련 자산의 취득을 위하여 해운항만사업자가 차입하는 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선박의 취득·관리 및 처분의 수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채무보증의 범위가 해운항만사업자가 ‘자산취득을 위해 차입하는 자금’에 대한 채무보증으로 한정됨에 따라 업계의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자산관리 대상이 선박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이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공사의 업무를 국외에서 수행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해외사업 추진 근거를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해운항만사업자가 해운항만업 관련 자산을 담보로 차입하는 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등이 가능하도록 공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선박, 항만터미널 등 해운항만업 관련 자산의 취득·관리도 공사의 소관업무로 규정하고 공사의 업무를 국외에서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ㆍ제4호 및 제11조제3항 신설).

최인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