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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38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인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최인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부산 사하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4-2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운산업 및 수산업은 우리나라의 중요사업으로 산업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 해운 및 수산분야 선원의 교육훈련, 고용, 복지, 인력수급, 국제협력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함.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 국가의 위탁에 의해 선원의 교육과 자격시험등을 시행하고 있는 준정부 기관으로, 우리나라 해운산업과 수산업의 발전을 위해 종합적인 정책지원이 가능한 전문가 집단임. 이에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사업을 정하고 있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의 사업범위에 선원의 교육훈련ㆍ고용ㆍ복지ㆍ인력수급 및 해양수산 관련 산업 등에 관한 정책개발 지원ㆍ연구 기능을 부여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안 제5조제1항제5호 신설), 선원의 자격훈련ㆍ노동 등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국제협력 및 연구 기능을 추가하며(안 제5조제1항제6호 신설), 양성 선원의 구인ㆍ구직 등 직업소개 사업(안 제5조제1항제7호 신설)을 추가하는 규정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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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