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26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양경숙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25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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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투자공사(이하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정관에서는 공사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지속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할 필요가 있고, 특히 공사의 경우 이미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근거리로 이전함으로써 자산운용 중심 금융특화 도시 건설이라는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음을 고려할 때 공사가 전라북도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전라북도 전주시에 둔다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한 금융특화도시 건설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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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