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866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주환의원등10인
- 선거구
- 부산 연제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0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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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거액의 대출을 받아 개발 예정인 부동산을 취득한 사건이 문제가 되고 있음. 현행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대상 행위의 범위가 한정적이고, 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공사가 직접 공급하는 주택이나 토지 등을 자기 또는 제3자가 공급받게 하지 않더라도, 자기가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다면 처벌할 수 있도록 금지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벌칙 수준을 상향함으로써,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의 내부자거래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 및 제2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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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