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70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상혁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기 김포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2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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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부는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을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등 조기착공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 또한 한국철도공사는 지난 2018년 6월 시베리아횡단철도(TSR) 및 중국횡단철도(TCR) 등 유라시아대륙철도 운영을 관장하는 국제철도협력기구(OSJD)에 정회원으로 가입했음. 동해북부선 연결과 철도공사의 OSJD 정회원 가입은 향후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남북철도 연결 및 북한철도 현대화 사업을 거쳐 한반도철도망이 동북아 철도망 및 유라시아대륙 철도망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남북한 간 철도사업 및 유라시아대륙 철도 연결 사업은 최우선 과제로 선제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하지만, 현행법에는 이를 위한 근거규정이 없어 그 실행을 위한 충분한 추진력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의 사업 범위에 “남북한 간 철도산업의 교류 및 협력사업”과 “동북아 철도망 및 유라시아대륙 철도망의 연결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여 한국철도공사의 남북철도 사업과 동북아 철도 및 유라시아대륙 철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의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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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