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소기업유통공사법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32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동주의원등19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1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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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코로나19로 일상과 방역의 공존을 위한 비대면 수요가 급속하게 확대되었고, 이로 인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음. 특히 유통업은 기업 간 변화에 대응하는 속도 격차가 매우 큰 분야로서, 현재 다수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기존의 대기업 위주의 유통 정책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성에 맞는 국내외 판로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임.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생산과, 소비, 유통의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디지털 경제 환경에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 이에 변화의 시대를 맞아 중소유통업이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을 온라인과 해외까지 확대하여 지원하고, 공동물류 등 규모의 경제를 통해 중소유통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디지털 경제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이 필요한 바, 현행 중소기업유통센터를 한국중소기업유통공사로 전환하여 보다 공적 기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국내외 판로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부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제품의 판로 지원 및 마케팅 지원 사업, 디지털 경제활동 지원을 통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제품의 판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국중소기업유통공사를 설립함(안 제1조). 나. 공사의 자본금은 1천5백억원으로 하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출자금과 자본금으로 전입된 적립금으로 구성되도록 함(안 제4조). 다. 공사의 사업 범위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제품의 판로 지원과 연계생산의 지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제품의 판매 지원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제품의 유통망 구축과 홍보ㆍ판매 및 사후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 등으로 함(안 제10조). 라. 공사는 사업에 들어가는 경비와 수수료를 수익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마.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2배의 범위 안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가 발행한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정부가 보증할 수 있도록 하여 자금의 차입을 용이하도록 함(안 제13조). 바. 공사의 업무 중 법률로 정한 범위의 업무에 대해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도ㆍ감독하도록 함(안 제16조). 사. 중소기업유통센터의 재산과 채권ㆍ채무, 그 밖의 권리ㆍ의무는 공사가 설립과 동시에 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함(안 부칙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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