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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80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동주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이동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2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6인 · 더불어민주당 16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 (SNS) 를 이용한 스토킹 범죄를 비롯한 비방 메일 전송 등 인터넷을 활용한 범죄가 다양해지고 있음.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총 7,979명으로 나타나 전년도 6,952명 대비 14.8% 증가한 수준임.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해 인터넷 사용정보를 등록정보로 규정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 추세여서, 이를 예방하고 성범죄자의 인터넷 정보를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성범죄자 신상정보 제출 의무에 인터넷 사용정보를 추가하여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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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