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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79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동주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이동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2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초소형 자동차는 배기량이 250시시(전기자동차의 경우 최고정격출력이 15킬로와트) 이하이고, 길이 3.6미터ㆍ너비 1.5미터ㆍ높이 2.0미터 이하인 것을 말함. 현행법에 따르면 시ㆍ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간을 정하여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음. 이에 따라 현재 초소형 자동차는 안전상의 이유로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초소형 자동차는 친환경성, 주행 및 주정차 편의성 등을 이유로 그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나, 자동차전용도로에 통행할 수 없어 실질적인 이용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최근 초소형 자동차의 성능과 안전성이 크게 향상됨에 따라 이러한 규제를 해소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초소형 자동차가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이용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키려는 것임(안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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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