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85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동주의원 등 15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2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소상공인·자영업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의 비중이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최근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20%를 넘기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른 선진국 국가에 비하여 자영업 비중이 높은 이유는 선진국 수준의 고용·복지망이 구축되지 못한 그 빈틈을 소상공인과 자영업 경제가 채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은퇴자와 조기퇴직자의 재취업도 소상공인과 자영업 경제가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소상공인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단지 소상공인을 보호와 지원의 대상으로만 간주하며 소상공인 관련 정책을 수립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소상공인이 가진 사회경제적 가치가 크다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소상공인이 경제 전반에 미친 생산유발효과의 총합은 1,546조 원에 달하고 전체 경제 산출의 35.4%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가가치 유발효과도 642조 원으로 전체 경제부가가치의 33.8%에 달합니다. 취업유발효과도 전체 취업자 수 대비 47.2%, 고용유발효과는 전체 피고용자 수 대비 40.6%를 차지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지역공동체 참여를 활발히 하면서 지역공동체의 명맥을 유지하게 할 뿐 아니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균형성장에 기여하는 등 사회통합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소상공인은 지역적 기반이 강해 다른 분야보다도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이 크기 때문에 소상공인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가치는 소상공인의 규모보다는 소상공인 업종의 다양성이 클수록 증진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 경제의 공익적 가치에 우리 사회가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 경제의 공익적 가치를 감안해서 소상공인 보호·육성 정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가 소상공인 관련 정책을 입안함에 있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 경제의 공익적 가치를 평가하고 조사하며 사회·경제적인 다원적 가치를 감안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이 법안에 담았습니다. 주요내용 가. 정부는 소상공인 보호ㆍ육성 시책을 실시할 때 소상공인 경제의 공익적 가치 창출효과를 감안하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나.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에 소상공인 경제의 공익적 가치 창출 효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7조제3항제5호 신설). 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에 소상공인 경제의 공익적 가치 등에 관한 현황도 포함시켜야 함(안 제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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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