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80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동주의원 등 14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2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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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리위원회의 위원을 규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분소유자 중에서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의해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구분소유자가 아닌 임차인 등의 점유자는 관리위원이 될 수 없음. 그런데 집합건물의 상당부분은 상인 등 점유자가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전기요금 등 관리비를 실질적으로 점유자가 부담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리인을 감독하는 관리위원회 등에 실사용자인 점유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관리단 설립 및 관리위원회 구성 등에 구분소유자뿐 아니라 점유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안 제23조제1항, 제24조제2항 및 제26조의4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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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