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39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성호의원등11인
대표발의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양주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1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으로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신청이 가능함. 최근 공시가격 현실화 기조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납부인원은 2016년 27만3천명에서 2019년 51만7천명으로 24만4천명( 89%) 증가했음. 같은 기간 종합부동산세 납부인원 중 1주택자는 6만8천명에서 19만2천명으로 12만4천명( 180%) 증가했으며, 1주택자 1인당 종합부동산세 평균 납부액은 49만원에서 76만원으로 54% 증가해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늘어나고 있음. 특히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재산세 증가분과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까지 고려할 경우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앞으로도 더욱 가중될 전망이며, 소득이 없는 고령자는 유동성 위기에 처할 위험이 있음. 따라서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일정한 소득규모 이하인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납부 목적에 한해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실거주 1주택자의 거주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43조의11제3항 신설 등).

정성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