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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051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병욱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병욱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1-1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25년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으나, 국민들의 노후준비와 공적연금제도는 충분하지 않고, 국민 보유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집중되어 노후 현금흐름 창출이 어려운 실정임. 주택으로 자산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고령층의 소득 확보를 위해 주택연금 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나, 「소득세법」에 따른 고가주택(시가 9억원 초과, ’08. 10월 도입)은 가입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가입요건이 엄격하여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하지 못하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을 공시가격 9억원으로 조정하고, 주택연금의 담보취득방법에 신탁 방식을 추가하여 가입자 사망 후 배우자에게 주택연금을 자동승계하고, 주택의 공실은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배우자의 주택연금 수급권을 보장하고 빈 주택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등 주택연금의 가입저변과 보장성을 확대하고자 함. 아울러, 주택연금을 지급받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주택연금만이 입금되는 전용계좌 도입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용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여 주택연금에 대한 압류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주택연금 가입가격 상한을 공시가격 9억원으로 조정(안 제43조의11)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 주택가격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호부터 제18조까지에 따른 공시가격 9억원으로 조정하되, 연금지급액 산정을 위한 담보주택의 가격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의 기준가액으로 제한함. 나. 신탁방식 주택연금의 도입(안 제2조, 제22조, 제43조의2, 제43조의4, 제43조의6, 제43조의7, 제43조의12, 제59조의4) 일부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주택의 가입을 허용하고 가입주택의 임대를 원활히 지원하는 등 주택연금의 가입저변과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연금의 담보취득방법에 현행 저당권 설정방식 이외에 신탁방식을 추가함. 다. 주택연금 전용 압류방지전용계좌 도입(안 제43조의6, 제43조의13) 주택연금의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도록 주택연금만 입금되는 전용계좌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전용계좌의 예금채권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하여 주택연금에 대한 압류금지의 실효성을 제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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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