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전후 기독교 등 종교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89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해진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6-2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한국전쟁 전후 군ㆍ경 등에 의해 희생된 특정 사건의 민간인에 대한 명예회복과 피해보상 등을 위한 법률은 이미 다수 제정되어 있으나, 당시 북한 인민군 및 빨치산 등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된 민간인의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아니한 실정임. 이와 같은 진상규명에 관한 법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특히 종교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적대세력에게 잔혹하게 희생된 기독교 등 종교인 등에 대한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을 위하여 진상규명을 위한 법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한국전쟁 전후에 기독교 등 종교인인 주민이 희생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함으로써 인권회복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을 한국전쟁 전후에 발생한 기독교 등 종교인 희생사건들의 진상과 그 희생자들의 피해를 규명하고, 이들의 명예회복을 통하여 인권회복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에서 사용할 용어인 “기독교 등 종교인 희생사건”, “희생자” 및 “유족”을 정의하고, 국가의 책무 및 희생자ㆍ유족의 권리를 규정함(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다. 기독교 등 종교인 희생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ㆍ결정 및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독교 등 종교인 희생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를 두고, 동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희생자 및 유족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신고처 설치ㆍ공고, 진상규명조사와 자료의 수집 및 분석, 동행명령 및 진상조사보고서 작성ㆍ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3조까지). 마. 기독교 등 종교인 희생사건 피해 관련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위령사업 실시ㆍ지원, 결정서 송달 및 재심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바. 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 등에 관한 고유식별정보 등의 수집ㆍ이용ㆍ처리, 진상규명 관련 사실조사ㆍ협조의무, 및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사. 진상규명 관련 허위 신고죄 및 비밀누설죄에 대한 벌칙과 동행명령 거부에 대한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2조 및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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