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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893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회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회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여수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1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12-28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공사 설립 관련 법률은 사채 발행한도 규정을 담고 있음. 이는 과도한 사채발행에 따른 공사의 부실화를 막기 위한 것으로 한국전력공사법은 사채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2배 이내로 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글로벌 위기로 인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한국전력공사의 2022년 당기순손실이 초래되고, 한국전력공사의 사채 발행액이 급증하여 사채발행 한도를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이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한국전력공사의 사채 발행한도를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5배로 확대하고, 경영위기 상황 해소 등을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 6배의 범위 내에서 발행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사채 발행에 관한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의 감독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및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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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