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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883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구자근의원등10인
대표발의
구자근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구미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0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12-28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전력공사법에는 공사가 발행할 수 있는 사채발행액은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연료가격 급등으로 전력거래가격이 전력판매단가보다 높아져, 대규모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부족자금 조달을 위한 사채발행액이 증가하여 2022년말에는 공사의 사채발행액이 법에서 정한 사채발행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보임. 이로 인해, 2023년도에는 공사의 사채발행이 불가능하여, 전기설비 건설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과 전력거래대금 확보가 어렵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는 엄중한 상황임.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사채발행한도를 현행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에서 7배로 확대하고자 함. 또한, 사채발행한도를 확대하더라도 2023년에 당기순손실이 발생할 경우 2024년에 사채발행한도를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에너지 가격의 현저한 상승 등으로 인한 경우에 한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법에서 정한 사채발행한도를 초과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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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