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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918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2-12-2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2-12-28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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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전력공사가 발행할 수 있는 사채발행액을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 이내 범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연료가격 급등으로 대규모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부족자금 조달을 위한 사채발행액이 증가하여 2022년 말에는 공사의 사채발행액이 법에서 정한 사채발행한도를 초과할 우려가 있음. 이로 인해 2023년도에는 공사의 사채발행이 불가능하여 전기설비의 건설·운영에 소요되는 자금과 전력거래대금 확보 및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공사의 사채발행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5배로 확대하고, 경영위기 상황 해소 등을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6배의 범위 내에서 발행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사로 하여금 공사의 사채 발행 최소화 및 재무개선에 대해 노력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사채발행에 관한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감독 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및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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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