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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537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탄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탄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정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16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또는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이하 “기대출자”라 한다)에게 이자 부담이 낮은 저금리로 전환 시켜주는 ‘전환대출’을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2010년 1학기에 시행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의 경우, 평균 대출금리가 5.7%(고정금리)임. 그동안 저금리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최근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과 금리 차이가 2배 이상 벌어지게 되어 부담 완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기대출자의 학자금 대출 부담 완화를 위하여 전환대출 대상의 범위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기대출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확대하고, 전환대출 시행 기간(현행 2020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1년간) 일몰 규정을 3년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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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