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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364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철민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김철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산시상록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09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 대한 학자금 지원 제도를 마련하여 운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의 학점 취득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학자금 지원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아 경제적 부담이 큰 상황임. 실제로 정부 학자금 대출 금리는 2019년 2.2%, 2020년 1학기 2.0%, 2020년 2학기 1.85%로 꾸준히 떨어지고 있는 반면,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은 은행 자체 상품을 통해 정부 학자금 금리의 2배 이상을 부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출 조건 역시 까다로워 신입생의 경우 사실상 대출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이에 고등교육기관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한 학습과정을 설치ㆍ운영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군의 교육ㆍ훈련시설 등을 포함시켜 학자금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라목 및 제3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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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