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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87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철민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김철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산시상록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27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6인 · 더불어민주당 15 · 무소속 1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을 위한 학교와 교육청의 역할을 규정하는 한편, 학교폭력 업무를 전담하는 경찰관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와 경찰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학교전담경찰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는 담당 학교가 보유하거나 확인 가능한 학교폭력 관련 정보가 공유되어야 하나, 학교와 경찰의 정보 공유 및 협력을 위한 실체적인 규정이 미비하여 학교전담경찰관의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이에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자체해결이 가능한 경미한 사안을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학교전담경찰관에게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안 제19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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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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