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87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철민의원 등 16인
- 선거구
- 경기 안산시상록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27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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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을 위한 학교와 교육청의 역할을 규정하는 한편, 학교폭력 업무를 전담하는 경찰관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와 경찰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학교전담경찰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는 담당 학교가 보유하거나 확인 가능한 학교폭력 관련 정보가 공유되어야 하나, 학교와 경찰의 정보 공유 및 협력을 위한 실체적인 규정이 미비하여 학교전담경찰관의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이에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자체해결이 가능한 경미한 사안을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학교전담경찰관에게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안 제19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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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