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89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철민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김철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산시상록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2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3 · 무소속 1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향토기업에 대한 지원 규정을 두어, 한 시ㆍ도에서 20년 이상 사업을 운영하면서 상시 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이고 해당 지역에 경제적ㆍ사회적으로 기여한 기업을 향토기업으로 보고, 해당 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한 보증제도를 수립ㆍ운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향토기업에 대한 지원은 이러한 금융지원에 그치고 있어, 향토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향토기업의 현황을 조사하고,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정책을 수립ㆍ실행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시ㆍ도지사가 매년 수립하는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에 향토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지역중소기업에 관한 실태조사의 대상에 지역별 향토기업의 현황과 지원 내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향토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6호의2 신설 및 제30조제1항).

김철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