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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88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철민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김철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산시상록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2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6인 · 더불어민주당 15 · 무소속 1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에 관한 규정을 두어, 고압가스 운반차량을 이용하여 고압가스를 운반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사항 중 대표자, 상호, 고압가스 운반차량 또는 고압가스 운반차량의 수량 등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도록 함. 그런데 현행법은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받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내용을 관할 소방서에 알려주도록 의무를 두고 있지 않아 고압가스 운반차량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7일 이내에 그 등록사항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알리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고압가스 운반차량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그 위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4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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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