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370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철민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안산시상록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8-08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9-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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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교육할 권리와 의무를 지고 있으며, 현행법에서는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ㆍ학부모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최근에는 정당한 교육활동을 정서적 학대를 이유로 교원을 아동학대범죄로 신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반면, 이러한 침해행위로부터 교육활동과 교원을 보호하거나 구제할 수 있는 마땅한 방안이 없어 관련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사회적 요청이 큰 상황임. 이에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 요청할 경우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가 의무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한편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민ㆍ형사상 소송이 진행될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학교에서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제15조제6항 및 제19조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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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