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212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철민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안산시상록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17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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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환대출이란 한국장학재단이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또는 신용보증을 받은 사람에게 이미 대출받은 학자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학자금대출을 말하며, 기존에 높은 금리로 기대출을 받았던 사람에 대하여 낮은 금리의 대출로 전환시켜주는 제도임.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전환대출의 대상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기대출을 받은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어 2009년 이후에 비교적 높은 금리로 기대출을 받은 사람은 그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음. 이에 전환대출 대상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기대출을 받은 사람으로 하고, 전환대출이 가능한 기간을 한정하는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기존에 높은 금리로 학자금대출을 받았던 사람이 낮은 금리로 전환대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3조의3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철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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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