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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212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철민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철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산시상록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17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환대출이란 한국장학재단이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또는 신용보증을 받은 사람에게 이미 대출받은 학자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학자금대출을 말하며, 기존에 높은 금리로 기대출을 받았던 사람에 대하여 낮은 금리의 대출로 전환시켜주는 제도임.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전환대출의 대상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기대출을 받은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어 2009년 이후에 비교적 높은 금리로 기대출을 받은 사람은 그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음. 이에 전환대출 대상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기대출을 받은 사람으로 하고, 전환대출이 가능한 기간을 한정하는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기존에 높은 금리로 학자금대출을 받았던 사람이 낮은 금리로 전환대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3조의3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철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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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