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07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영선의원 등 11인
- 선거구
- -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8-30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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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96조 국회 보고 의무에 따라 한국은행은 매년 2회 이상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상황(통화신용정책보고서) 및 금융안정상황(금융안정보고서)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있음. 한국은행은 이들 보고서 외에도 지역경제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지역경제보고서)를 연 4회 발간하고 있음. 한국은행 지역경제보고서는 지역경제동향을 분석하고 향후 지역경제상황을 전망하여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 수행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역 주요현안을 분석하여 지역균형발전, 지방경제 활성화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에도 기여하고 있음. 이에 한국은행 지역경제보고서를 매년 2회 이상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한국은행의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 수행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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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