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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21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재호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송재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제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4-12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하여 여신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금융중개지원대출 등을 통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자금 지원을 하고 있음. 한편,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상 여신업무 중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가 운영 중이며, 각 은행별 지원금액 배정을 결정하는 요소 중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의무비율제도를 시행 중임. 시중은행의 경우 원화금융자금대출 증가액의 45% 이상을, 지방은행은 60% 이상을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하도록 규정함. 이 비율을 위반한 은행에는 미달금액의 50%까지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에서 1개월간 차감됨. 이로 인해 대출의무비율이 높은 지방은행의 경우 대출지원 배정 한도가 사전에 차감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그만큼 시중은행에 배정되는 금액은 더 많아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지방은행은 소재 지역 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 금융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시중은행에 비해 지역 재투자 평가도 우수한 수준으로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이러한 지방은행의 노력에 상응하여 지방은행과 지역 자금 운용상의 구조적 한계는 최소화하는 방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임. 이에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여신자금 지원에 있어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의무비율 및 지역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해 배정하도록 해 지역 금융에 대한 지원 확대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64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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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