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55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양경숙의원등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16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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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은행의 정책목표를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이러한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때에는 금융안정에 유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의 정책목표를 물가안정 외에도 고용안정을 지향하고 직접적으로 법률에 명시하고 있으나, 한국은행은 정책목표로써 고용 등의 실물 경제를 고려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없음. 특히 영국 중앙은행의 경우, 계층적인 책무로써 물가안정에 저해되지 않는 수준에서 고용안정 등 실물 경제정책과의 조화를 도모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있음 이에, 한국은행의 목표에 계층적인 책무를 도입함으로써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때에는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고용안정 등 실물경제 지원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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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