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79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윤덕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전북 전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0-13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종”이라 함)는 소수정예의 학생을 선발하여 전문예술인을 양성하는 국립 예술대학으로, 1990년 국립예술학교 설립계획 공포 및 1991년 12월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대통령령)에 따라 설립된 예술전문 교육기관임. 한예종은 1993년 음악원 개원을 시작으로 연극원, 영상원, 무용원, 미술원, 전통예술원을 개원하여 현재 6원 체제를 구성하였고, 2019년부터 QS 세계대학평가 공연예술부분 세계 30위권에 진입하는 등 우리나라 전문 예술인재 양성 및 세계적인 예술전문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음. 그러나 한예종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이 아닌 각종학교로 분류되어 대학원에 해당하는 예술전문사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은 석사·박사학위를 받을 수 없어 불이익을 받고 있고, 국내외 다른 대학과의 공동학위제를 운영할 수 없는 등 사회변화에 따른 창의적 예술교육과 창의적 인재 양성에 한계를 보이고 있음. 이에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안을 마련하여 한예종의 법적지위를 강화하고 예술전문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예술영재 발굴·육성 및 다른 대학과의 교류·협력 등을 통하여 예술전문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확고하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예술영재 발굴 및 체계적인 예술교육을 통한 세계적 수준의 창조적 전문예술인 양성을 위하여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한국예술의 지속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립학교인 한국예술종합학교를 둠(안 제2조). 다. 한국예술종합학교에 단과대학에 해당하는 각 원을 두고 소속 학과를 둘 수 있음(안 제7조). 라.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대학원을 둠(안 제8조). 마. 각 원 및 대학원의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고, 장애 예술영재로 선발된 사람이 입학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봄(안 제10조). 바. 예술학교 학사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 또는 5년으로 하고, 석사 및 박사과정 수업연한은 각각 2년 이상으로 함(안 제13조). 사. 예술영재의 발굴과 체계적인 예술교육을 위하여 영재교육을 실시함(안 제15조). 아. 예술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부담하고, 예술학교의 학생에게는 수업료 등 학비를 감면하거나 학자금을 보조할 수 있음(안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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