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868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임오경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광명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1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1-12-3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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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등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수어 관련 정책 계획 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농인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나, 관련 명시적인 조항이 없음. 이에 한국수어 사용 환경 개선 및 농정체성 확립, 농문화 육성 정책 수립·시행 과정에서 농인등의 참여를 보장하는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행사, 사법·행정 등의 절차, 공공시설 이용, 공영방송,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함. 이에 따라 각종 공공행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주관의 발표(브리핑), 기자회견 등에서 수어통역이 제공되고 있음. 그러나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어떤 경우 현장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어 사용자인 농인이 수어 정책 개발 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농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4조제3항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요 정책 등을 발표하는 경우 현장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하는 방법 등으로 수어통역을 지원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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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