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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14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병욱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김병욱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0-23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배터리와 반도체, 우주항공, 방위산업, 건설업 등 국내 기업의 해외 수주 또는 진출이 활발해지고 그 규모도 커짐에 따라, 해당 수출기업에 대한 큰 규모의 정책금융 지원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동일한 개인ㆍ법인이나 그와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자(동일차주)에 대해, 수출입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한도 규정에 걸려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시행령 상 동일차주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50 이내 신용공여라는 한도의 예외가 되는 조항을 좀 더 구체화해서, 정책금융을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도 예외 조항을 현재 시행령에서 법률로 규정하는 동시에, 한도 예외 항목 중 요건(현재 시행령 제17조의5제1항제4호)에 전시(戰時) 및 재난ㆍ재해, 구매 당사자가 국가 또는 정부인 경우를 추가하여 한도 예외로 인정할 수 있는 요건을 좀 더 구체화함으로써, 동일차주라 해도 한도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내 수출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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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