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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326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성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양주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25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2-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수출입은행은 수출입,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 개발 등 대외 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금융기관으로서 현행법상 법정 자본금은 15조원임. 우리나라의 수출입 및 해외투자 등 대외경제 부문의 성장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의 역할 및 금융지원 규모 또한 확대되어 왔으며, 이에 맞춰 법정 자본금 한도 또한 지속적으로 증액되어 왔음. 최근 글로벌 경쟁 심화, 무역분쟁 등 대외경제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정체된 해외건설ㆍ플랜트 등 국가 전략산업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외정책금융의 공급과 개도국과의 경제협력을 통한 해외 신규시장 발굴 등이 긴요한 상황임. 또한,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확산에 따라 촉발된 경제위기로 인하여 수출입 및 해외진출 기업의 피해규모가 큰 상황이며 한국수출입은행은 이러한 피해기업에 신규 유동성 공급, 대출금 만기 연장 등의 금융지원책을 시행하고 있음. 이처럼 한국수출입은행이 침체된 경제를 극복하고 정책ㆍ금융을 안정시키는 등 국책은행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대외경제 부문 정책금융 수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한국수출입은행의 자본여력을 선제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수출입은행 법정자본금을 현행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확대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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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