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359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수진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08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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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저성장과 환경문제의 심화 속에서 경제 활력 제고, 기후변화 및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 해결, 환경친화형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특히 신재생에너지 관련 풍부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경우 국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이하 “공사”)는 공사가 개발ㆍ관리하는 수자원개발시설 및 수도시설과 부지 등에서만 신ㆍ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사업(이하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사업입지 제한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사의 기술력을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추진하는데 제약이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사가 개발ㆍ관리하는 수자원개발시설 및 수도시설과 부지 이외의 시설ㆍ부지에 대해서도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수행하게 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국가ㆍ지자체ㆍ민간과의 공동개발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사가 다른 법령에 따른 사업의 시행으로 개발ㆍ관리하는 시설 또는 부지에 대해서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1항제5호의2가목).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물관리 관련 시설 또는 부지 등에 대해서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1항제5호의2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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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