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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580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3-12-0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3-12-08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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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기 위하여 석탄?석유 등 화석에너지의 사용 비중을 낮추고 탄소의 포집?저정과 수소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신에너지 기술의 개발과 관련 투자의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이러한 추세에 맞추기 위하여 그간 한국석유공사가 석유의 개발?비축 사업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축적한 역량을 활용하여 신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에너지 사업과 관련한 생태계를 적극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한국석유공사의 설립 목적에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추가하고, 사업범위에 탄소의 포집?수송 및 저장 등 탄소 저감 사업 등을 추가함으로써 한국석유공사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필요한 기술 개발과 관련 사업의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목적에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추가함(안 제1조). 나. 한국석유공사의 사업범위에 탄소의 포집?수송 및 저장 등 탄소 저감 사업, 암모니아 등 수소화합물의 개발·생산·수출입·비축·수송·대여·판매·처리 및 그 생성물의 공급 등을 추가함(안 제1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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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