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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0837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영덕의원등12인
대표발의
윤영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동구남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26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1-07-23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령인구의 감소, 지역 불균형의 심화 등으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교육부장관의 해산 명령에 따라 해산하는 학교법인이 점차 증가하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다방면에서 제시되고 있음. 그 중 하나로써 2020년 현행법이 개정되면서 해산된 학교법인이 효율적으로 청산할 수 있도록 사학진흥기금에서 청산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게 되었으며, 융자 용도의 자금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를 위한 재원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원활한 자금 융자 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학진흥기금을 사학지원계정과 청산지원계정으로 구분하여 청산지원계정을 학교법인의 청산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종전에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법인이 해산되어 처분 후 국고에 귀속되던 잔여재산을 청산지원계정의 재원으로 규정하는 등 학교법인의 청산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영덕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3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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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