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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36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종민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종민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7-2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등의 진료, 건강관리, 보호 및 의학적ㆍ정신적 재활과 이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에 보훈병원을 두고, 보훈병원을 특별시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지역에 두도록 하고 있음. 이에 근거해 서울특별시를 비롯해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인천 광역시에 6개의 보훈병원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국가유공자등의 고령화로 인한 이동의 한계 및 질환에 대한 적기 진료를 위해 각 광역자치단체별로 보훈병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등 보훈병원의 확대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훈병원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보훈병원을 확대하고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의료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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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