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209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점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남 통영시고성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1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0-12-0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의 용도를 농어업인자녀와 농어업인후계인력 장학사업,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증진과 농축산물 소비촉진사업,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대한 농어업인의 지원 및 그 밖에 농어촌사회 복지증진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업·농촌’ 외에 ‘어업·어촌’ 역시 특별적립금에 의한 지원대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증진 사업 및 소비촉진 사업의 경우에는 ‘농업·농촌’에 대해서만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어업·어촌’이 그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보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별적립금 용도에 ‘어업·어촌에 대한 이해증진’ 및 ‘수산물 소비촉진’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3호 및 제42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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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